2022년 근로장려금 이것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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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인데 아직도 근로장려금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간단하게 포스팅을 해봅니다.  

 

2022년-근로장려금

매년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이지만 이런 혜택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올래 2022년 근로 장려금 역시 이미 시작되었지만 신청을 누락하신 분들이 적지 않기에 포스팅을 해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가구를 기준으로 근로 대비 소득이 낮은 가구에 근본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별 소득별 기준이 다르고 지급금액 역시 다릅니다. 무조건 적으로 소득이 낮다고 해서 지급을 하지도 가구수가 많다고 해서도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및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두 가지 신청자격(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가구원 요건소득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1) 가구원 요건 : 우선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가구를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로 나누게 됩니다.

 

2) 소득 요건 :  가구 구성원의 소득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원 까지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까지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까지 최대 300만원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위 표 이상을 기록하게 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할 이유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별 최고 지급액의 최대 금액은 가구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 가구라면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라면 최대 260만 원을 그리고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현재 홈텍스 메인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현재 예정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2년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변경이 있다면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기간과 기한 후 신청기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은 정기신청기간이므로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정기신청기간 : 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 기한 후 신청 기간 : 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기한 후 신청은 일부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처럼 내년 지급하는 복지는 꼭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매년 미세하게나마 그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이라고 내년에 또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할 듯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을 알아봤는데 대상자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급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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